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과 연차·퇴직금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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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험·근속 확인 휴직 중 공제가 없다고 모두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은 보험마다 납부예외·고지유예·보수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반면 법정 육아휴직은 연차 출근율과 퇴직금 근속기간에 반영됩니다. 복직 전에 신고 상태와 예상 정산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보험료 처리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일반 월급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휴직 전처럼 네 가지 보험료가 급여에서 한꺼번에 공제되는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은 사업주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가 계속 지급되면 납부예외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나중에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고지를 유예했다가 복직이나 퇴직 시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공제가 없었다고 보험료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지유예 기간과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휴직 중에도 유지됩니다. 회사에서 별도 임금이나 수당을 받았다면 해당 보수가 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연차 계산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의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연차를 휴직 개월 수만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 3년 이상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실제 발생일과 사용기한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금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