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가스, 등유, 연탄, LPG 등
필수 에너지 이용 비용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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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특성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 만 65세 이상 노인
- 등록 장애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등
지원 내용
- 여름철(7~9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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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10~다음해 5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하나 선택 → 전자바우처 제공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4단계)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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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로 결제
→ 주유소, 판매소 등에서 사용 -
요금고지서 자동 차감 방식
→ 도시가스·전기요금 등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마무리 TIP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여름·겨울 필수 에너지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대상이라면, 꼭 신청해
부담을 줄이세요. 간단한 신청만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