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과 경차사랑카드 발급 조건 정리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대상 조건 확인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내 차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이면서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모닝, 레이, 캐스퍼, 스파크가 대표적인 해당 차종입니다.
1세대 원칙도 중요합니다. 경차 2대 이상 소유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면 일반 승용차와 경차를 함께 소유하고 있어도 경차 1대에는 환급이 적용됩니다. 수입·중고 경차도 자동차등록증에 경형으로 기재돼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카드 발급과 사용법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차사랑카드(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신한·현대카드 3곳이며, 이 중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는 모두 무료이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입니다.
카드 발급 후에는 앱에서 차량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카드가 있어도 유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을 마친 뒤 이 카드로 전국 어느 주유소에서든 결제하면 리터당 250원(휘발유·경유 기준)이 결제 시점에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주의사항과 마감
결제 한도가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1회 6만 원, 1일 12만 원을 초과하는 주유분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간 30만 원 한도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말에 소멸되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이 확정된 일몰제 혜택입니다. 카드 발급이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환급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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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