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방법 통상임금 변경 2026 상여금 포함 여부 확인방법
퇴직금 계산 확인
계산 공식
퇴직금의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날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일부, 연차수당도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labor.moel.go.kr)에서 기본급·수당·상여금·연차수당을 항목별로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입력해야 반영됩니다.
상여금 기준 변경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지만, 새 기준에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재직 조건 유무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면서 이 변화가 실무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개인 실적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지급 조건과 산정 방식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력 주의사항
퇴직금 계산기 사용 시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은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입니다. 연간 상여금은 12개월분을 3개월로 환산해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므로, 이 항목을 누락하면 실제보다 낮은 금액이 산출됩니다.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미산입 기간으로 별도 입력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