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았을 때 미지급 신고방법과 지연이자 확인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
지급기한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합의 없이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청구와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법적 청구 권리를 잃을 수 있어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면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이자 계산
합의 없이 14일 기한을 초과하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500만 원이고 30일 늦게 지급된 경우, 지연이자는 500만 원 × 20% ÷ 365 × 30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체 미지급도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고 전 준비
진정 처리 속도를 높이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퇴직증명서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서류 발급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때는 카카오톡 대화, 문자, 이메일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와 관할 노동청 방문 접수 두 가지입니다. 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관을 통해 신고 경로와 본인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