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조건 정당사유 인정기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확인




정당사유 기준

자발적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사유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직일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해당됩니다.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보다 낮아진 경우도 같은 사유로 인정됩니다.

놓치는 조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정당사유로 봅니다.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본인 사정인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는 퇴사 경위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

정당사유가 인정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채워야 합니다.
구직활동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수급자격이 완성됩니다.

같은 사유라도 구체적 정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정당사유를 확인하는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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