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임금체불 괴롭힘 인정사유 확인방법
실업급여 자진퇴사 인정사유 확인
인정 사유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예외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인정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부족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괴롭힘 사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퇴사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입니다.
다만 "분위기가 안 맞아서"라는 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충처리기관 신고 내역, 진술서, 메시지 같은 구체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같은 사유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사유가 인정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 고용센터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