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과 준비 절차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신청기간
광고 앞에서 안내한 두 날짜는 역할이 다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열리고, 최종 신청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까지입니다.
급여는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늦게 한꺼번에 신청하더라도 종료 후 12개월이라는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달력이나 휴대전화 알림에 마지막 신청 가능 시점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행 순서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실제 휴직을 시작합니다. 이후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거나 확인 절차를 마쳐야 근로자의 급여 신청 정보와 연결됩니다.
그다음 근로자가 고용24 온라인 화면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고용보험 급여 신청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 항목
신청 과정에서는 급여 신청서, 사업주의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해당 지급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산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임의로 준비하기보다 고용24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제출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 확인서가 보이지 않거나 휴직기간이 다르게 표시된다면 신청을 완료하기 전에 회사 담당자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