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2026년 7월 신청방법 확인

노란우산 납입한도 확대 확인




대상 조건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제도입니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기준도 함께 봅니다.
2025년 1월 이후 납입분부터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한도 확대 내용

2026년 7월 1일부터 분기별 300만원이던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월 부금 상한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새 한도가 바로 적용됩니다.
다만 납입한도가 늘었다고 소득공제 한도까지 함께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두 기준은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니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

사업소득이 없는 과세기간이거나 법인 대표자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아꼈던 세금을 기타소득세로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정확한 한도 적용 방식과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가입 시점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서류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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