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와 급여 신청방법
난임치료휴가 신청
유급 4일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의 시술을 받는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시술 당일과 직후 회복기간뿐 아니라 난임검사와 배란유도처럼 시술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준비단계도 인정범위에 포함됩니다.
11월 27일 이후에는 연간 최대 6일 가운데 최초 4일이 유급이고 남은 2일은 무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부 급여도 4일로 확대됩니다. 1일 상한액은 8만4210원, 4일 합계 상한액은 33만6840원이며 통상임금과 상한액의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회사 신청
근로자는 휴가 사용일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남성 근로자도 본인이 난임검사나 치료를 받는 당사자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시술에 단순히 동행하는 경우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치료받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때는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난임치료 정보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 신청
정부 급여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중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의 출산급여 메뉴에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도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제출서류는 통상임금, 휴가 사용일과 사업장 신고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 신청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