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2026 신고대상 8월 납부방법 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신고 대상

이번 신고에서 먼저 볼 부분은 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며, 국세청이 안내한 8월 신고 대상은 약 54만 5천 개 법인입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상반기 휴업 등으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됩니다.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등을 기준으로 한 금액의 50%를 납부하는 방식과 2026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원칙적으로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하며, 해당 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은 두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식으로 신고한다면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나눠 낼 수 있고, 2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의 분납기한은 9월 30일, 중소기업은 11월 2일입니다.

기한 연장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40,474개 법인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8월 31일에서 11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입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신고기한 연장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직권 연장 대상도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홈택스에서 면제 여부와 연장 적용 여부, 실제 납부기한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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