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2026 6개월 확대 대상 신청방법
도산대지급금 신청
이번 개정에서 달라지는 핵심은 지급 대상 임금의 기간입니다. 사업장이 도산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과 청구기간을 충족해야 실제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확대 대상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됩니다. 도산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6개월로 확대되는 임금 등에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포함됩니다. 퇴직급여는 별도 지급범위가 적용되므로 임금 6개월 확대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체불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 등을 적용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일정 기간 사업을 한 뒤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근로자 역시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해야 하며, 사실상 도산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노동포털 안내에서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시행을 전후해 신청한다면 기존 안내의 3개월 기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개정 규정 적용 여부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도산대지급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 여부와 지급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청구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력지원이 필요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 노무사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퇴직일·체불기간·도산 인정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공식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