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2026 1주 2주 사용조건과 급여 신청방법
단기 육아휴직 신청
사용 조건
단기 육아휴직은 일반 육아휴직을 임의로 짧게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게 정해진 돌봄 사유가 생겼을 때 7일이나 14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인정 사유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긴급 휴원이나 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 격리 또는 등원·등교 중지입니다. 개인 일정이나 일반적인 가정 사정만으로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방학을 사유로 신청한다면 휴직기간 전체가 방학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입원·격리·휴교는 해당 사유와 단기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가 겹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휴직 시작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방학 때문에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긴급 휴원·휴교나 자녀의 입원 등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자녀 정보와 시작일·종료일, 사용 사유를 적습니다. 회사가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방학 일정, 휴교 안내문, 입원확인서, 격리 또는 등교 중지 안내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횟수는 자녀당 매년 1회입니다. 연도가 바뀌는 기간에 걸쳐 사용하면 시작일이 속한 연도에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일이나 5일처럼 줄여 쓸 수 없고, 사용한 7일 또는 14일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집니다. 대신 일반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기준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적용해 실제 사용일수만큼 계산합니다. 1~3개월 구간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에 상한 200만 원입니다. 7개월 이후에는 80%와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단기 육아휴직이 들어가는 급여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나 한부모 급여 대상자는 별도의 지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전에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며, 필요한 경우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냅니다.
실제 지급액과 제출서류는 사용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 신청 화면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