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9월 18일 시행 대상과 신청방법

배우자 임신 육아휴직




대상 조건

이번 제도는 임신한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 때문에 출산 전 돌봄이 필요한 남성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입니다.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이 기본 대상이며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신 사실만 있거나 출산용품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는 임신 사실과 건강상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휴직일을 정하기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증빙서류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육아휴직이 별도의 추가 기간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전에 사용한 기간만큼 본인에게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 후 사용계획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휴직 신청은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배우자의 임신 사실과 휴직 시작일, 종료 예정일을 기재하고 회사가 정한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신청기한을 넘기면 근로자가 적은 날짜에 곧바로 휴직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서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돌봄이 예상된다면 서류 준비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요건과 절차를 갖췄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허용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로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월 상한 200만 원입니다.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새로 첫 달부터 계산되지 않고 기존 사용기간에 이어지는 급여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접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 구간과 제출 상태는 개인별 사용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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