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2026 상반기 신고대상과 예정신고 확인방법
주식 양도세 신고
신고 대상
신고기한이 같아도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는 달라집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 사이 국내주식을 양도했다면 상장주식 대주주인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했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범주에 해당하면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종목당 50억 원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을 충족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그룹은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산해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본인 지분만 보고 제외하면 신고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라도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했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비상장주식 양도도 신고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처럼 과세제외 대상이 있으므로 거래시장과 기업 구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신고 방법
예정신고 대상자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주식 종목 정보와 양도내역을 미리 채우고, 취득가액 입력 시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지원합니다. 주식 거래내역 조회와 신고도우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래내역과 대주주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했다면 취득가액 입력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외주식 구분
국외주식은 이번 반기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며, 국내주식 과세대상 양도차익과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려는 경우도 확정신고에서 처리합니다.
8월 신고에서는 국내주식 과세대상 여부와 상반기 거래내역을 먼저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액과 신고 항목은 개인별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와 실제 거래내역을 대조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