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방법과 대상 확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신청 공고를 열었다면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주소부터 대조하세요. 과거에 받은 이력만으로 이번 분기 접수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4분기 대상 출생일은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입니다. 연령 기준일은 2026년 10월 1일이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과거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취업·졸업 여부와 소득·재산은 지급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성남시·고양시 거주자,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과 준비서류
접수는 2026년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10월 31일 현재는 접수 시작 전입니다. 마감일은 밤 12시가 아니라 오후 6시입니다. 🗓️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청년기본소득 4분기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직접 첨부할 때는 공고가 요구하는 발급일과 주소변동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추가 제출합니다.
2026년 3분기부터 신규 신청한 사람은 매 분기 직접 재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신청자는 이번 분기 신청 내역과 자동신청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난 미신청분은 소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과 사용처
경기도 공통 계획은 선정자에게 12월 20일부터 지급하는 일정입니다. 개인별 지급일은 주소지 시군 안내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기 25만 원, 최대 4분기 지원이며 한 번 신청했다고 모두 1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용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입니다.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으로 범위가 넓어지며, 온라인은 해당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합니다.
경기청년포털 공고에는 공식 신청 링크가 있고, 경기도청 안내에는 지급 기준과 사용 범위가 있습니다. 신청 화면의 현재 공고·서류 조건을 확인한 뒤 제출하고, 자격 문의는 1877-0566 또는 031-120으로 할 수 있습니다.
